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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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7. "업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제3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업무부서"란 소관 업무에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의 "병무청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
7.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