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업무부서란? — 법령상 정의

업무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업무부서의 법령상 뜻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업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제3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업무부서"란 소관 업무에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의 "병무청의 과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