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7. "실무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특정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작성·취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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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특정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작성·취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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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부서"라 함은 과학관의 특정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작성·취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정보화총괄부서에 정보화 사업 추진을 요청(위탁)하는 부서(과 또는 팀)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과·함정·파출소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