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③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