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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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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