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이 우수하거나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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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이 우수하거나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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