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이 우수하거나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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