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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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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