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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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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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