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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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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