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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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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