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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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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