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관리용 단말기"란 차량영상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차량영상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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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리용 단말기"란 차량영상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차량영상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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