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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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0.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디와 합치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 설정하거나 가입 이후에 수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6. "비밀번호"란 차량영상정보취급자 등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23.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PC 포함)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비인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조작번호(PASSWORD)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PC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6.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다.5.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열람하거나 부정 출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