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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의 법령상 뜻
1. "유료도로관리권자"란 법 10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받은 자로서 이 기준에서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유료도로 입·출구 및 경유지 등에서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유료도로관리권자"란 법 10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받은 자로서 이 기준에서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유료도로 입·출구 및 경유지 등에서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