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도로관리권자”란 법 10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받은 자로서 이 기준에서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게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유료도로 입·출구 및 경유지 등에서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차량영상정보”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로서 영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 및 그 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4.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란 차량영상정보 이용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5. “차량영상정보취급자”란 차량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수탁업체 근로자 등을 말한다.6. “비밀번호”란 차량영상정보취급자 등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7. “접속기록”이란 차량영상정보취급자 등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차량영상인식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8. “관리용 단말기”란 차량영상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차량영상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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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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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