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관서운영경비 수령대리인"(이하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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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서운영경비 수령대리인"(이하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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