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전자계산증명"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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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계산증명"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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