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서운영경비 수령대리인"(이하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2. "전자계산증명"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의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체계에서 발급하는 지출결의서, 전자보증서, 검사 및 납품조서 등을 말하며, 그 자체를 원본으로 본다.4. "전자화문서"라 함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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