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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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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