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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정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

1."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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