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정의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참가국협정관세당국원산지물품물품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
1."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