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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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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