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1. "참가국"이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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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국"이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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