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