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공매납입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6. "공매납입금"이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해당 수산물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