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권 배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공급부족 특혜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