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관외 감찰전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