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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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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