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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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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