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관찰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야생생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조사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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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야생생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조사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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