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국가생물적색목록"이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이라 한다)의 지역 및 국가 수준의 IUCN 적색목록 적용 지침서(이하 "국가적색목록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국내 야생생물의 절멸위험 상태를 평가한 종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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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생물적색목록"이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이라 한다)의 지역 및 국가 수준의 IUCN 적색목록 적용 지침서(이하 "국가적색목록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국내 야생생물의 절멸위험 상태를 평가한 종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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