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2. "관찰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야생생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조사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3. "청원종"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된 야생생물을 말한다.4. "지정 기준"이란 야생생물법 제1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수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5. "서식실태조사보고서"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신규 지정, 재지정, 지정종의 등급 조정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의 서식실태를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6. "국가생물적색목록"이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이라 한다)의 지역 및 국가 수준의 IUCN 적색목록 적용 지침서(이하 "국가적색목록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국내 야생생물의 절멸위험 상태를 평가한 종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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