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지정 기준"이란 야생생물법 제1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수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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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기준"이란 야생생물법 제1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수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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