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관할권역"이란 운영기관별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권역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도 소방본부(소속 소방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단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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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할권역"이란 운영기관별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권역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도 소방본부(소속 소방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단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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