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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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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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5.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1.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