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평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제3호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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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평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제3호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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