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평가결과서"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시 평가관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역량수준과 강점·약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응시자 개인에게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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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결과서"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시 평가관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역량수준과 강점·약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응시자 개인에게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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