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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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관리물품"이란 주요관리물품 중 사용 빈도, 범용성,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으로 응원 등을 위해 광역비축창고에 비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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