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포장·가공·출납·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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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재난관리물품의 보관·포장·가공·출납·배송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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