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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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수책정기준 등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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