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광학입력장치"라 함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복합기, 스마트폰, 태블리PC 등 화상 입력 기능을 가진 전자적 광학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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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학입력장치"라 함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복합기, 스마트폰, 태블리PC 등 화상 입력 기능을 가진 전자적 광학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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