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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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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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화대상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화대상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