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전자화관계자"라 함은 전자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전자화책임자,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로 구성된다.7. "전자화작성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직접 변환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화관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화관계자"라 함은 전자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전자화책임자,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로 구성된다.7. "전자화작성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직접 변환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