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
시스템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임한 자를 말한다.
9.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이 전자화 및 관련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스템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로 통합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시스템관리자"란 온메일의 모든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시스템관리자"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제2호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평가위원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9. "시스템관리자"란 지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보안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