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교관"이란 옵서버 승선조사를 위한 승선 전 교육을 담당하거나, 옵서버로부터 제출받은 주간보고서, 조사야장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debriefing)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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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관"이란 옵서버 승선조사를 위한 승선 전 교육을 담당하거나, 옵서버로부터 제출받은 주간보고서, 조사야장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debriefing)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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