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제옵서버"(이하 "옵서버"라 한다)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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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옵서버"(이하 "옵서버"라 한다)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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