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옵서버"(이하 "옵서버"라 한다)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2.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3. "교관"이란 옵서버 승선조사를 위한 승선 전 교육을 담당하거나, 옵서버로부터 제출받은 주간보고서, 조사야장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debriefing)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조사야장"이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시 현장에서 관찰ㆍ조사한 사항을 기록한 최초의 자료로, 종이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5. "조업세부자료"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결과로 작성한 조업별 세부어획자료를 말하며, 엑셀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6. "조사결과보고서"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로 검토(debriefing) 전의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7. "최종보고서"란 옵서버가 교관의 검토(debriefing)를 완료한 후 제출하는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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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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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