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교수사관"이란 일반대학 출신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학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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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사관"이란 일반대학 출신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학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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