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순환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한 후 야전부대로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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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한 후 야전부대로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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