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교수"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을 말한다.2. "전임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5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는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3. "순환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한 후 야전부대로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4. "교수사관"이란 일반대학 출신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학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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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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