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군교수"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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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교수"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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